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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니스/온라인 오픈마켓

LCL 이란

Daniel_새나라의어른이 2020. 10. 19. 09:17

LCL은 빠른통관의 개념은 아니에요. 물건을 수입/수출 시 컨테이너를 가득채워서 배에 싣는 게 기본적인 프로세스입니다.
소량 제품을 수입/수출 시, 한 컨테이너에 넣었을 때 빈 공간이 많이 남기 때문에 콘솔사(물건합치는업체)에서 소량 물건들을 한 컨테이너 꽉 채우고 이때 꽉찬 컨테이너를 FCL(간단히 꽉찬 컨테이너)라고 합니다.
LCL은 간단히 한 컨테이너에 여러가지 물건들을 섞어 실은 것을 뜻합니다.

자 비용 확인해보면
1. 사업자통관 요즘 추세 5.5~6.5
2. 사업자통관핸들링비용(업체별 상이->폭리를 취하려는 항목은 아닙니다)
3. B/L비용 -> 22,000원은 vat포함해서 그다지 비싼감은 아니네요
4. COO도 BL과 마찬가지
5. 원산지스티커작업 -> 이건 업체별 상이해서 노터치하겠습니다

 

1. BL은 배에 물건 태우면 발급해 주는 확인증 같은 개념으로 간단하게 보시면 됩니다. 필수 서류입니다. 내 물건 배에 실렸는지 아닌지 증빙할수있는 건 저 서류라서요. BL은 선사(간단히 배 회사(주인))가 발급해주는 서류입니다.
2. CO -> COO(Certificate of origin) : 용도는 제품의 원산지가 어떤건지 증명하는 서류. 공장에서 자체 발급 가능하나 단점은 공신력 부족. 그래서 보통 각국의 상공회의소에서 발급을 합니다. 그렇기 때문에 상공회의소에서 발급 시 무료가 아니기 때문에 서류 발급비용이 발생합니다.
다시 질문으로 돌아와서, CO비용 22,000원보다 관세가 적게 나왔을 시 진행하지 않는다 라는 말은 -> 아닙니다. CO 발급하는 이유는 각 국가별로 제품 수입 시 HS CODE가 있습니다.

 

CO 발급하는 이유는 수입하는 제품의 기본 관세율이 높을 시, 절감하기 위한 방법으로 발급을 받습니다. 예를 들어 요쿠르트 수입 시 기본세율 8% 적용 / 그러나 FTA 원산지증명서 제출 시 세율0% 적용. 이러면 당연히 FTA 원산지증명서를 발급받아 수입 시 세금을 절감해야합니다. 보통 이런용도로 사용을 하고 있고 그 외에는 고객이 요청 시 원산지증명서 서류를 발급해줍니다.(이유는 말 그대로 해당 제품의 원산지가 어디인지 알기 위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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